임대차 3법 시행시기 및 소급적용, 전월세 상한제

최근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욱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거나,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시기, 소급적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천천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대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이 세 가지를 뜻 합니다.

8월부터 시행이 되며 전월세 신고제에 경우 2021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최근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제일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인데요.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과 재계약을 앞둔 사람 모두 같은 거주지에서 2년 동안 더 살 수 있게 보장이 된다면 임대인들은 돈을 아낄 수 있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임대인이 임차인에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최대 5% 이내로만 높일 수 있습니다. 단 계약 4년을 채웠다면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방을 계약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의 이유로는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보고 안정적인 보증 반환을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최악의 경우 보증금이 더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차 3 법 소급적용에 경우

 

 

소급적용에 경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이 시행되는 날짜에서 만약 1개월이 남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계약 종료 직전에 6개월~2개월 사이에 거절할 수 있음으로 법의 허점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 입장은 너무나도 다른 처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고 있으며 집값 안정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고 그 외 기타 처리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5% 상한으로 못을 박는 경우 역으로 손해가 커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서로 타협점을 만들어야 상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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