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일 및 시행, 5천만원까지 면제, 3억에 세율 바뀐다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한국에 우량 주식들이 계속된 성장으로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또한 주식에 대해 공부를 하고 투자의 개념으로 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말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되고 주식을 하는 안 하는 사람 모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주식양도세에 경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반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에 재산 즉 토지,건물, 주식 등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심ㄴ 됩니다. 주식에 경우에도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 한 경우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죠.

 

세법이 개정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기존에는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2020년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개인 투자자인 개미들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5년 이내에 5천만원 초과 될 경우 3억원 이하 20%, 3억 이상 25% 를 부과하는 겁니다. 즉 5천만원 이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또한  국내주식 거래세를 내는 방법이 바뀌었는데요. 기존 0.25% 에서 0.15% 로 인하 되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거래할 때 마다 거래세를 매번 납부해야 된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기준일 및 시행시기는 2023년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거래세 또한 바뀐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그렇게 반발하는걸 까요?

 

 

즘 같이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에서,주식 같은 재테크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세법개정안은 내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싫어할만 하죠. 국내 주식시장에 세금이 매겨진다면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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