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후 청약통장 포기,취소,해지, 1순위 방법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청약을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 하늘에 별따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매매 가격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분명 있기도 하고요.

 

 

만약 주택청약이 당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하게 되고 그 후 당첨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정식으로 계약을 하거나 앞으로의 일정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잔금을 포함 내야하는 금액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도금 ,입주 전 잔금이 있습니다 잔금까지 내고 소유권 이전 신청을 통해서 소유자가 된 것을 확인하면 모든 청약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주택청약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자

주택청약은 청약홈 사이트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가구 유형, 공급유형을 선택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당첨이 된 후 일정을 통보받고 당첨 된 주택의 10~20% 정도의 계약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할 정도의 여유자금은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도금의 경우 약 6번 정도 납입하게 되는 금액인데요. 분양가의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정해진 날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금대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알아보셔서 하셔도 됩니다. 

 

유의할 점은 전액 대출은 불가능하며 주택 매매 분양가가 9원이 넘어간다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차로는 잔금 처리와 소유권 이전인데요. 잔금에 경우 계약금,중도금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를 때 중도금 대출을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분양

 

청약통장의 해지 문제가 남았는데요. 계약완료시에는 바로 해지가 가능하며 당첨 후에 바로 해지 또한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점수의 변동성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면 반드시 해지하기 전에는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첨 후 포기나 취소, 해지할 경우 기존의 가입이력, 횟수가 전부 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살펴보세요.

 

 

 

주택 청약 1순위 방법

최대 납입금액 10만원으로 납입시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이면 1순위입니다. 만약 더 적은 금액으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후 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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