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일수,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최근 실업급여을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 경제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문의도 상당히 증가한 것만 봐도 저 또한 많이 체감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뉴스로만 상황을 보다가 직접 피부로 느끼니까 내년이 걱정되기 까지하고요. 근무를 하다가 원치않게 실업을 하는 경우에 이직까지 준비를 다시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실업급여는 필수로 받을 수 있게 마무리를 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무엇일까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경우 재 취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 입니다.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해야함 (검증 필요)

 

2. 이직 사유가 본인에게 없고 기업에게 있을 경우

 

3. 4대보험 가입과 6개월 이상 노동 했을 경우

 

 

 

이러한 조건을 위해서 웬만하면 마지막에 직장을 나갈때 까지도 약간의 예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내고 나온 경우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저의 주변에 경우 합의하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도 했습니다. 실업후에 재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게 조건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수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의 60% x 급여일수 입니다.  2020년 부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상한액에 경우 1일 66,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80% x 1일 근로시간 입니다.

 

수급 기간은 근로일수와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50세 전 후로 나뉘게 됩니다. 1년 미만에 경우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5년~10년은 210일 10년 이상 240 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상이라면 30일씩 더 연장이 됩니다.

 

 

만약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월급과 동시에 남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 50%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불리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고할 수 있습니다. ( 단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

 

 

 

끝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안정적으로 빠른 취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별도의 자격증을 시간을 내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네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에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처럼 경제가 힘들 땐 직장에 붙어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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