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근로 6개월미만 퇴사자
- 재테크
- 2020. 8. 1. 22:26
실업급여는 갑자기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뜻하지 않은 실직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최소한의 자금을 바탕으로 재취업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은 18개월 동안 고형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이 해당이되는데요. 여기서 유일할 점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단시간 근무자라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처리가 되면, 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이 23개월 이상 모두 일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 비자발적 퇴사자
상당히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일 산정일수를 못채웠기 때문인데요. 가능하면 6개월 이상으로 채워 놓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에 글에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인정은 어떻게 받을까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자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게 간소화 처리를 했는데요. 실업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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