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소득공제,소득세율 수령 방법 및 시기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노후에 소득이 보장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역할입니다. 재직 중일 때 금융회사에 적립하게 되면 퇴직할 시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퇴직금에 경우 월급을 계산한 뒤에 받았다면 퇴직연금 금융회사에서 주식이나 펀드 예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리로 운용해 주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금이 확정된 것을 뜻하는데요.

 퇴직할 때 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 = 확정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회사에 운용수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에 투자를 할 경우입니다. 추가로 돈을 내고 퇴직금 + 추가비용 + 운용수익 = 퇴직급여입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재직 중에 가입하고 퇴직 후에도 계속 운용이 가능합니다.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은 퇴직 수급까지 면제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퇴직연금으로 받아야 할까?

최근 퇴직금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제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과세이연 됩니다.

 

근로자는 연금계좌(IRP, DC, 연금저축)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연 7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소득 세율이 다른데요.

70세 미만 5.5%, 70세~80세 4.4%, 80세 이상 3.3%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연금저축과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총금액이 연 700만 원 한도인 점을 명심하세요. 또한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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